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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승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

  • 법무법인 법승
  • 2021-01-18 17:28:00

 

 

 

 

 

 

의뢰인은 토지매매계약에 기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안을 접한 후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들을 확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차례의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내역 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받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인 채권자대위권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인 ‘피보전채권’, 해당 채권에 대한 보전필요성, 피대위권리가 존재함을 입증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전액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토지 등 부동산 매매계약 사안에서는 생각보다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계약 전 꼼꼼한 검토 등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었던 이행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한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했고, 이를 꼼꼼히 증명하여 매매계약대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매매계약일수록 계약 전후 정확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분쟁의 여지를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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