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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 법무법인 법승
  • 2021-12-16 09:43:00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청소년인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여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건은 준강제추행으로 정리되었으나 피해 여학생은 자신의 피해가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간을 주장하면서 엄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합의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고, 검사는 보호소년을 소년원송치(보호처분 8~10호 처분)에 처함이 타당하다는 구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경우, 소년형사사건으로 재송치될 가능성도 높고, 보호처분을 적용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촉탁을 한 후, 소년원송치가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설 내 구금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비행에 대한 수준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처분을 결정하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보호소년의 어머니로, 의뢰인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었으나 이 사안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수습해나가야 할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아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19세 미만자의 소년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 형사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므로, 보호자가 자칫 보호소년의 보호와 교양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중요한 시간을 소모시켜버려 최종적으로 보호처분으로 가더라도 소년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법승에서는 형사 수사 과정부터 해당 사안이 일반 형사 공판으로 공소제기 되지 않도록 법리적인 문제와 사실관계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한편으로는 보호자인 부모님의 심리, 자녀교육, 자녀양육에 대한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을 섬세하게 제고시키는 플랜을 설명하여 이를 실천하도록 하고, 그 실천의 내용을 문서화 하도록 지도하여 소명자료로 여러 차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긴밀한 연결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가해소년과 그 가정의 의지가 없음을 호소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였습니다.

 

한편, 소년 스스로 본 사건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숙제를 주어 삶의 관리능력과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도록 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까닭과 그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책임, 설사 소년법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4주를 보내더라도 그 4주라는 기간을 처벌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반성과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심리를 강화하고,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반성문을 여러 번 작성하게 하였고, 그 반성문의 내용이 진실한 소년의 마음에 바탕을 둔 회오와 반성에 이를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년의 반성과 변호인의 철저한 지도와 준비를 고려하여,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당시 소년이 큰 잘못을 하였지만, 그 이후 여러 가지 반성을 한 구체적인 정황이 존재하고, 제출된 반성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사건 발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이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제1호 처분(보호자 위탁명령)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의 사안은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사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법원은 선처보다는 엄벌을 앞세우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 6호 처분, 최대 8~10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결국 구금이 이루어지는 처분이 내려지거나 또는 소년형사재판으로 재송치하여 판단을 받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소년분류심사원 4주 위탁을 통하여 소년에 대한 구금이 시작되고, 강력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여지도 다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부터 본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년형사사건재판으로 기소되는 것을 차단하고, 소년과 보호자를 각별히 면담하고 지도하여 그 지도의 결과물들을 재판부에 솔직 담백하게 현출하였고, 소년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과 보호자의 사정들을 결합하여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보호자 위탁 처분을 받은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언제나 소년의 장래를 향한 반성과 성장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반성과 성장이 거짓이나 위선이 아닌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기반을 둔 것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게 하는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부 판사님들은 소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소년들이 거짓으로 반성하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를 파악할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변호인이자 보조인으로서 소년의 진지한 뉘우침을 형성시키고, 이를 통해 스스로 노력하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소년과 보호자들을 집으로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매우 기뻤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수사 단계: 김규백변호사, 소년사건: 이승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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