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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청구인용 | 손해배상(의)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가합2***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8:13:00

 

 


 

 

 

의뢰인의 어머니는 주거지 인근 정형외과 의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 진행되었고, 수술 종료 후 병실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는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병원에서 응급조치하였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 의사에게 경위를 물었으나, 담당 의사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하였고 법률적 대응을 위해 의료법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료과실 및 손해배상 범위 여부

 
 
 

 

 

 

 

법승 의료전문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의무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해 정확히 사안을 파악한 결과, 의료진이 수술 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처치 등을 하지 않아 응급조치도 지연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를 근거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료과실 및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입증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뢰인)에게 약 1억 6000만 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의료소송은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에서의 감정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법리적 주장을 펼친 결과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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