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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신용훼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8***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6:41:00

 

 

 


 

 

의뢰인은 특정 병원에서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한 사실의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문제메세지 등을 발송하여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의뢰인에 대하여 신용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승 의료전문 신명철 변호사는 해당 병원의 진료에 실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학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적용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등 다수의 혐의 모두에 대한 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게시한 글 등과 관련하여 실제 과잉진료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되었기 때문에 의료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인 신명철 변호사는 의학적 입증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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