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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선고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18고정*** (벌금형)

  • 법무법인 법승
  • 2018-07-31 14:52:50



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로 일하는 중이던 의사였습니다혈기 왕성한 청년이기도 한 의뢰인은 어느 날 길에서 평소 이상형으로 생각하던 미모의 여성을 만났고용기를 내어 만남을 청했으나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이후 그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의뢰인은 여성이 내리려고 할 때 잘 내리라는 말과 함께 문 쪽을 가리키며 손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하게 되었고깜짝 놀란 여성은 항의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 도망갔지만 이내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해 순순히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이기도 합니다즉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의뢰인은 경찰에서 강제추행을 한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았고, cctv를 분석한 검찰은 의뢰인이 단순히 실수로 추행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며의사로서 대학병원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벌금형)을 청구하였고법원 또한 벌금형을 명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대학병원 내부 징계를 받게 되고그러면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조형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형법 제59조에 따른 선고유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선고유예란원칙적으로는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도록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법원이 선고를 해야 하는데이 선고 자체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흔히 아는 집행유예와는 다른 것으로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처벌이 실제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인 반면에 선고유예는 아예 형에 대한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그렇기에 법원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선고유예를 허락합니다조형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설득해야 검사와 판사도 설득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며 의뢰인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을 강조했고결국 의뢰인이 사실은 어느 정도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진심을 털어놓게 했습니다이에 조형래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한 후 의뢰인을 동반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도록 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재판에 임해서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직접 신문하며 의뢰인이 얼마나 성실히 살아 왔는지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뒤따르는지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를 행동으로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담당 검사와 재판부가 직접 듣고 숙고할 수 있도록 변론을 펼쳤습니다.



여러 준비와 진심을 보여준 피고인 신문그리고 정성을 다한 변호인 의견서 덕분으로재판부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라는 말과 함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사로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서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유예는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준비적극적인 변론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의사 생활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빠졌던 의뢰인은 조형래 변호사를 만나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하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의 위기에 처했으나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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