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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18 고정**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21 15:40:08





의뢰인은 집에서 짐을 옮기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권유받아 2주간 입원하였습니다입원한 기간에 가끔 외출 신고를 하고 외출해 집에서 아이들도 돌봐주고 개인적 일도 보러 다녔는데입원했던 병원이 몇 년 후 사무장 병원으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소위 나일롱 환자로 오해받아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나일롱 환자로 부정하게 보험료를 수급했다는 혐의를 받았기에 사기 중에서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규정된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하고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형법상 사기 혐의를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더 높은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가장 먼저 의뢰인이 병원 담당자의 적법한 허락을 얻어 외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또한 그간의 보험사기 사건의 경험을 살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러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이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한 법원은 의뢰인이 허위 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기존의 사기죄와 달리 특별법으로 정해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그에 맞는 변론과 증거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의뢰인은 오래 전 입원과 관련한 사건이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집에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2주간 입원하는 동안 외출했다는 이유로 소위 나일롱 환자로 오인받아 경찰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변호인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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