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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무죄 |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 위반 - 대법원 2018도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4-05 16:59:58


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해외에 있는 회사의 직원처럼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해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하지만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심 법원의 위법함을 지적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에 올라간 사안입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이는 출자금의 전액이나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이자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을 받는 행위장래의 손실을 유가증권 등으로 보전할 것을 약속하고 회비 등을 받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2심 재판의 변론에 나서, 1심 법원에서 의뢰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형을 부과한 사안에 대하여 원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의 구성요건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입증했습니다이에 따라 해외에 있는 회사와 의뢰인들 사이에는 공모관계가 없었고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어 2심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으나검사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해 대법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검사의 상고 이유에는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설명하며 이 사건의 경우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의뢰인들에게도 수신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있었습니다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검사의 공모관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며달리 의뢰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할 만한 요인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과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형사 사건이 접수되면 상고가 기각되기까지 통상적으로 3~4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8개월 만에 상고가 기각되는 결과가 나와 긴 시간 피고인들의 마음을 졸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들은 다른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의 전력이 있어 우려가 컸지만이금호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하지만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었고역시 이금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을 확정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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