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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 - 광주지방법원 2018노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5-01 15:49:00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이로 인해 상대 차의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명시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은 제5조의11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즉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특히 이 법률은 현재 개정되어같은 혐의를 받는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매우 강화된 상황으로법원의 판단도 엄격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제1심 재판을 통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의 광주법률사무소는 이렇게 불리한 상황의 사건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여러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며 제2심 변론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먼저 변호인들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해 다행히 합의를 이끌어냈고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해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광주법률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가 난 위치는 중앙선이 없는 1차선 도로로가상의 중앙선을 고려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앙선 영역을 침범해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어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구금 기간을 거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의뢰인의 성향과 현재 환경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또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받은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와 또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의뢰인에게 징역을 구형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의뢰인은 다행히 기다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그만큼 음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축적된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승 변호인단의 도움이 있었기에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교통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지만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송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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