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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횡령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19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4-09 18:28:41



종중의 종원이자 마을의 이장이던 의뢰인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에 있는 선대의 묘를 관리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부탁에 따라 묘를 설치하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그런데 위 임야 가운데 일부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자 같은 종중의 몇 후손들이 임야가 종중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고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횡령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사람이 그 신탁재산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우리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이 확실해야 하고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려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령의 의뢰인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임야에 선대 때부터 해오던 대로 조상의 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마을의 이장으로서 이웃 중에 조상의 묘를 쓸 자리가 없는 사람의 경우 이를 외면하지 않고 묘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등 선의를 베풀며 살아왔는데고향에 발길조차 하지 않던 종중의 후손들이 위 임야의 개발소식을 듣고서는 갑자기 찾아와 위 임야를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급기야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자 너무도 놀라 자녀들과 함께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류영필 변호사는 위 임야에 대한 과세명의자가 종중인 점 등 다소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의뢰인과 그 선대들이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과정 등을 상세히 짚어보면서 위 임야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의 개인 재산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하고수사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차례 이어진 조사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종중 명의로 납부한 사실도 있지만이는 의뢰인이 노령 연금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였던 것일 뿐 그 전후로는 의뢰인 본인 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도 존재하는 점족보나 가계도를 살펴보아도 위 임야가 종중의 소유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무엇보다도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종중의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하고또 그러한 종중이 임의로 작성한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이와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는 등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오랜 기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횡령 혐의로 인해 대인기피증이 올 정도로 심한 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특히 종중의 종원이자 마을의 이장으로 착실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부정당할 수 있다는 절망감에 괴로워했지만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끈질기고 치밀한 조력 끝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는 혐의를 벗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법리적 다툼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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