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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석방 결정 | 구속적부심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초적**

  • 법무법인 법승
  • 2020-05-19 17:23:20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과거 동네 친구들로부터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배운 뒤 홀로 몇 차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한 범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의뢰인은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새벽 시간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같은 범행을 해왔는데그 기간이 약 5년 정도에범행 횟수는 스스로의 기억에 따르더라도 100회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들의 112신고가 쌓이면서 각종 증거방법을 분석한 경찰은 의뢰인을 피혐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여 조사하였습니다갑자기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 된 채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이 제시하는 범행 일체에 대해 자백하면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음에도 결국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타당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으로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면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해 명령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법원이 내린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기에 석방이 결정된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7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있던 의뢰인의 모는 의뢰인의 구속 통지를 받은 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눈물로 시간만 보내다가 의뢰인이 체포된 후 10일이 지나서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서태어나 처음으로 구치소에 들어가 고생하고 있을 하나뿐인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인은 즉시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 및 경찰에서의 조사 내용을 파악한 후 검사실에 연락하여 추가 조사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다행스럽게도 경찰은 최근 신고 되어 증거가 명백하게 확보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검사는 위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최대한 빨리 석방되도록 하려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해서 인용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검사실로부터 합의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를 입수한 후 의뢰인 모가 마련해 준 합의금으로 피해자들과 단 2일 만에 모두 합의를 마치고 바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려면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의 경위 및 동기범행 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결국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러야 하는데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의뢰인 및 의뢰인 모와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정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인이 사건을 수임한 후 불과 5일 만에 구속적부심이 인용(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이 아닌 아무런 조건이 없는석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사건 파악과 발 빠른 대응 및 설득력 있게 작성된 서면의 도움으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긴지 불과 5일 만에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이미 저질러진 잘못이 있고 그에 대해 적정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마땅한 일이지만그 과정에서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줄 변호인의 도움이 있다면 불필요한 고통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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