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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공소장변경(적용법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9**

  • 법무법인 법승
  • 2020-05-27 18:43:14


 

의뢰인은 한 도로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의뢰인은 외국인이었지만 국내에서 부모님과 함께 장기간 생활하였고국내 유명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등 대한민국을 실제 거주지로 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한편외국인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출입국관리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 한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같은 법 제148조의 2(벌칙규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공소장 기재에 의할 때 의뢰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20%(채혈측정치)로 음주운전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3항 제1호가 적용되어 벌금형의 하한이 1000만원이었고검사 역시 이 같은 법정형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이대로는추방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본 변호인은 어떻게든 혈중알코올농도를 0.2%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방법을 강구해야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과 관련 판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호흡측정치 0.118%와 채혈측정치 0.220%의 농도 편차가 상당하고음주 종료 시 부터 채혈측정 시까지 83분이 경과하여 상승기였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검사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함에 있어 채혈 측정치인 0.220%를 그대로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또한의뢰인이 외국인으로서 처한 딱한 사정을 강조하여 국외로 추방만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관계나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3항 제1호에서 같은 항 제 2호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적용되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었을 때 해당되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없었지만외국인 신분으로 인해 벌금의 액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적발되었을 당시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판단도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0.118% 로 나온 호흡측정치 결과가 과중하다고 생각했던 나머지 채혈측정을 요구한 것이 0.220%으로 나와 오히려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음주단속을 당한 대부분의 분들이 의뢰인과 마찬가지로호흡측정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술을 마시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채혈측정치가 호흡 측정치 보다 높게 나오게 됨에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범법 행위지만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우를 범하여 본인이 저지른 잘못 이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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