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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소기각 | 협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7**

  • 법무법인 법승
  • 2020-07-24 18:38:48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우연히 건네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이로 인해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기소되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형법 283(협박존속협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의 범죄를 정하며 제3항으로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설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냈고이를 통해 작성된 합의서를 이 사건이 제기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였던 의뢰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이에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따라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이 의뢰인의 다소 짓궂은 장난으로 일어난 일임을 꾸준하게 설명하고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두 사람의 합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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