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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1***

  • 법무법인 법승
  • 2020-08-04 19:21:05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는 은행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안내에 따라 현금카드를 넘겨주게 되었고이후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동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의 박주희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당시 경제 상황 및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일당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카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얻은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의뢰인들의 힘든 경제 사정을 이용하여 이를 미끼로 유혹하기 때문에이 경우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 더욱 알아채기 어렵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계좌가 지급 정지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초 수사 때부터 적극적인 방어와 변론을 펼쳐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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