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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게임산업법 위반 실형 받은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 2021-03-17 18:08:00

ⓒ사진제공_법무법인 법승

 


지난해 11월경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세종지방경찰청이 전국 성인PC방에 불법 도박게임과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유통해온 일당을 붙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총판을 포함해 총 15명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것.

 

이들은 2018년 국내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불법 도박게임과 게임머니를 전국 성인PC방에 판매하고 유통, 성인PC방을 찾은 손님에게 베팅액 합계 2,800억 원대 도박을 하게 하여, 게임머니 85억 원을 환전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되었다.

 

참고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9년)에 따르면 2019년 불법도박 규모는 81조 5,000억 원, 이 중 불법 도박게임과 불법 온라인카지노 등 온라인 불법도박은 전체 66.8%, 54조 5,000억 원 규모로 확인돼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엄중 처벌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전성배 대전변호사는 “게임산업법 28조에 따르면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이라며 “이와 더불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역시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 1심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처로 석방돼

 

한 번은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지급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법승 대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왔다.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한 것, 이를 통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며 “사실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도 구속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대비 없이 진행하다가, 1심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항소심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상태였다”고 정리했다.

 

이어 전성배 대전변호사는 “2심 진행을 맡게 된 후 1심 재판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의뢰인이 pc방을 운영하면서 불법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1심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준비하였더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상황은 아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며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거짓 없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리고 있는 점, △이 사건 pc방 영업 상 구조로 게임 포인트를 피고인이 환전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 범죄 혐의 연루 시 누구와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 달라질 가능성 충분해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징역 6월에 처함을 유지하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주문했다.

 

박은국, 전성배 대전변호사들은 “사건 초기 정확히 대응하지 못했더라도 늦게나마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재판을 대비하게 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분석된다”며 “이처럼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누구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청주, 공주 등 충청권 전반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적으로 6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얼마 전 추가로 천안분사무소를 오픈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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