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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아동복지법 위반 전력 가진 의뢰인 재범 의심 속 혐의 극복 도와

  • 2021-03-25 17:09:00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변호사

 


아동복지법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취지는 통하지만 서로 별개의 법률로 아동복지법 쪽이 규율하는 범위와 사항이 훨씬 광범위하다.

 

 

이 법을 통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들은 다음과 같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

 

지속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며 각종 기관 및 종사자들이 작은 일에도 의심의 눈초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실질적인 아동학대 가해자 중 다수가 친권자인 점이다. 다시 말해 가정과 기관 어느 곳이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연루가 가능한 만큼 관련 사안으로 곤경에 처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크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근래 들어 다양한 이슈로 아동복지법위반사건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사회적 요구에 맞춰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당 개정령안에는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해두었다.

 

 

- 아동 상대 고함, 욕설 역시 정서적 학대 해당,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될 수 있어

 

나날이 엄격한 기준 적용과 처벌이 예상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연루 시 어떠한 부분에 집중해 대응해야 할까. 얼마 전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당시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어머니로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다.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아동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는 거나 욕설을 하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인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문필성 구리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이전에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경우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종범죄로 이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정황으로 여겨졌다”며 “다만 의뢰인과 상담결과 의뢰인은 자식에 대한 교육열정이 상당한 점,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에 이전의 동종범죄도 아이에게 학업을 가르치다가 목소리가 커졌던 점,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상당히 심하다는 점에 주목해 대응방법을 찾아나갔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쟁점 상황에서 고함을 지른 정황이 있기는 하였으나 아들을 대상으로 지른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하소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었다는 점을 확인, 아동학대는 실제로 없었다는 취지와 뺨을 때렸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주장해나갔다.

 

 

-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노하우 지닌 조력 충분히 활용한다면 처벌 위기 극복 가능성 ↑

 

이 같은 주장은 수사과정에 반영돼 해당 사안에서의 정서적학대부분은 인정되었지만 일반 형사처분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더불어 아동보호사건에서 의정부변호사가 주장한대로 실제 학대자체가 없었고 본인이 하소연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던 것이었고,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제3자가 과장되게 신고했던 사실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무사히 아들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문필성 남양주변호사는 “아동복지법위반 사안의 경우 정서적학대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인정되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전과가 있고 또 한 번 같은 죄명으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노하우를 지닌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주요 쟁점들의 시시비비를 가려나간다면 형사처벌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형사범죄는 물론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사건을 아우르는 폭넓은 형사사건, 각종 민사소송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왔으며 최근 천안분사무소를 추가로 오픈해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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