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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 고소&대처방법
lswlawyer 조회수:1236
2015-06-16 14:00:20

가정폭력 고소 대처방법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아스팔트 도로에 살랑살랑 아지랑이가 이는 6월의 오후에 쓰는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고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외부의 도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먼저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에 신고를 하세요. 그렇다면 경찰은 응급조치 등을 한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필요할 시 임시조치 등을 하고 수사를 합니다. 이후 가정폭력 고소 사건은 형사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형사기소되면 형사처벌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을 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신고 → 경찰 응급조치, 임시조치 신청 및 수가 → 검찰송치 → 검찰에서의 임시조치 청구(필요시) 및 수사 → 형사기소 → 형사법원에서의 형사처벌→ 가정보호사건 송치 → 가정법원에서의 보호처분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

 

1. 경찰의 조치 : 일단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응급 조치!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지만,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운영)에 전화를 하면 경찰과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 검찰의 조치 : 가해자가 고소, 고발되었을 시 검찰의 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임시 조치!

 

경찰의 조치만으로 사안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조치 :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①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판사가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해진 경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미이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이 취소됩니다. 또한 사건은 ①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②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됩니다.

 

판사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4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장점은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전과기록 없이, 피해자와의 분리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이후 다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사 단계에서부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호처분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처벌받았다 하여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판 상 이혼 시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 이혼여부의 결정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시 가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가해자가 향후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종료시킵니다. 법원에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을 피력하고 향후 폭력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이승우 변호사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 고소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형사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과 사건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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