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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0***

  •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 2021-06-11 09:36:00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타인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인 자료를 받음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타 회사에서 개발업무에 이를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퇴사 시 피해 회사의 주요자산을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퇴사 후 취업 준비를 하는 도중 잠시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받았을 뿐 이를 타 회사의 개발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퇴사 시 갖고 나온 자료는 삭제해야하는지 모르고 갖고 나왔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의뢰인은 전도유망한 젊은 청년으로 처음 형사고소를 당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당초 의뢰인이 완강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자,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팀에서 3~4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 대비 이에 배치되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하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총 2회에 걸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서 조정기일이 진행되었고, 결국 피해자와 의뢰인의 피해회사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술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양측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어떠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 도중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하여도 흔들림 없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으며, 상대방의 주장 및 입증에 대하여 진술만으로 대응했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전형적인 부정경쟁방지법 사인임에도 중소기업지술분쟁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서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으로 그 의의가 남다르다고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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