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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 성적목적장소침입 – 경기이천경찰서 2020-00****

  •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 2021-05-07 11:26:00

 

 

 

 

 

 

의뢰인은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침입하였다며 성적목적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즉시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일단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 친구를 상대로 장시간 이야기를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형마트 매장 화장실의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구별하는 표지가 매우 헷갈리게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평소 장염을 자주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동 중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하였던 적이 매우 잦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용변칸 밖에 여성이 들어와 손을 씻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여성화장실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고 나서야 여성화장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인 의뢰인의 카톡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여자화장실에서 발견한 후 신고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내는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또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죄 영상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오해를 풀고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고의로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성적목적이용장소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동시에 유죄가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처럼 국립대학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경우 유죄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이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빠른 대처로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와 접촉하여 오해를 푸는 등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취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법승 김규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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