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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 강제추행 - 서울고등법원 2020노9**

  • 법무법인 법승
  • 2020-08-26 15:04:05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에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구속되었습니다이로 인해 공소 제기가 되어 국선변호인이 1심을 진행한 결과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그러나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와 누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 진행을 위임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은 의뢰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전부 양형사유로 반영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또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고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법원 및 검찰을 상대로 의뢰인의 지적장애의 정도피해자와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의뢰인 가족의 선도의지 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형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을 교정기관에 계속 수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의뢰인은 선고기일에 즉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 동종범죄 전과가 있었고재차 동종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상황에서 또 한 번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그러나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가족과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지적장애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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