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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5-10 17:15:01


특수도서를 판매ㆍ출판하는 소규모 인터넷 서점의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이직을 위해 퇴사 후이직을 포기하고 동종업체를 새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그러자 의뢰인이 재직했던 인터넷 서점의 사장이 의뢰인의 회사가 자신의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며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성명상표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또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이런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되며이에 대해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금지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만약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고소에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게 된 김상수 변호사는 가장 먼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전 직장의 대표는 본인이 시작한 사업의 경쟁자가 생긴다는 것에 매우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그 경쟁자가 본인의 직원이었던 의뢰인이라는 사실에 감정이 상한 나머지 심증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반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김상수 변호사는 고소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에 대해 영업비밀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러 증거를 확보해 증명했습니다이 정보들은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이용할 의사로 반출한 것이 아니며공개 홈페이지 등에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공지된 자료로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뻔 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대응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들이는 비용 대비 효과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수사기관의 조사요청 연락을 받게 된다면 즉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서점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동종 업계의 새로운 업체를 창업했는데이에 전 직장의 대표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변호인의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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