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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7-22 17:22:27



 

의뢰인들은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사가 유고 상태에 이르자회사의 광고팀 팀원들을 모두 데리고 신설회사를 설립한 뒤 광고주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는 등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습니다또한 마케팅 회사에서 사용하던 사무실과 집기류 사용 용품을 모두 신설법인을 위하여 임의로 반출해 사용하는 행위로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특수절도 혐의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의 혐의도 조사하여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압수수색 및 거액의 형사 고소로 인한 신병의 처리 가능성을 염려하였고업무상 배임과 횡령행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부경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승 변호인은 회사의 설립 과정근로자들의 이직 과정광고주들의 계약 이관 관계마케팅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한 후회사의 재정상태가 청산상태에 이르렀음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 및 임금 지급 지연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체크하였습니다직접적으로 법리만 다투어서는 영업비밀침해의 문제는 물론배임 횡령의 성립을 탄핵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이에 변호인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광고주들과의 광고대행계약의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 구축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우선 고객 정보 및 광고와 관련된 정보들의 성격을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선명히 정리하고영업비밀성을 갖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영업비밀로서 구체적인 정보가 특정되었는지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수집 관리 영업하는 방식의 특수성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특별히 공개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하여 의견서로 전달하였고직원들의 진술 또한 오해없이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사실이란 모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과율에 따른 행위들로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한다면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을 증명할 수 없는 개방적 개념들에 대한 반박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실관계가 불리한 상태에 있거나 고소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면 안되며그와 같은 행위 사실의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통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거나어떠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아님을 확인시킬 수 있는 논증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점이 본 결과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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