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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업무방해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4-17 19:41:22


의뢰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수차례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휴대폰을 빼돌리는 형태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업무방해란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며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방법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또한 업무방해로 정하고 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휴대폰 입고 목록을 컴퓨터 전산 시스템에서 삭제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안지성 변호사와 처음 상담하면서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범행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다만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야 한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이행 가능한 변제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이후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고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업무 방해의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개시했고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방식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어떤 행위를 통해 업무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안지성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로 실질적인 업무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며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대리점의 재고를 관리하며 장부를 조작하고 휴대폰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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