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고소인은 00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직접 발행하는 00암호화폐를 발행 전에 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장 당일 거래소는 정상적인 서버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렉이 심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자신이 요청한 암호화폐 거래가 성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서버를 롤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거래소의 거래 내역이 전부 사라지고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소 상태를 야기한 원인이 모두 고소인 거래소 회원들에게 있다고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본 법인의 의뢰인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으로, 사회에서 여전히 이슈화 되고 있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것입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혹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업무방해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본 법인과 의뢰인은 이 사건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라는 죄책을 저지르고자 했던 고의가 부존재하였다는 점, 사건 당일 발생한 장애는 의뢰인이 야기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거래소 개장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임에 중점을 두어 변소를 하였습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신규 암호화폐에 대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당시 거래소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입증해 줄 뉴스 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실제로 사건 발생 당일 거래소가 오픈한 후 시스템이 불안정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 침해 등 다른 범죄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변호인이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암포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00화폐거래소를 이용하려했으나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그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문제가 시스템에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해 제츨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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