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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 법무법인 법승
  • 2021-02-02 12:05:00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결혼을 일찍 하였으나 이혼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중 지인이 방문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과음하여 지인과 다툼이 생기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허벅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고 국가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업무방해죄 등과 달리 처벌 수위도 세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안에 따라서는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사건 정황과 폭행의 경위, 정도를 중점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기타 양형과 관련된 요인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승 의정부사무소 문필성 변호사의 의뢰인에게 교육을 통한 개선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인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기소할 정도로 처분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관련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론을 재판부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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