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경찰, 검찰 조직에 적극 대응! 법원을 적절히 설득!

공직자, 경찰 범죄

공직자, 경찰 범죄

검사 직접 수사 가능한 범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자, 경찰 범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제229조(행사, 같은 법 제227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제235조(미수, 같은 법 제227조 또는 제22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국가정보원법」 제19조(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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